17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존속살해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이다.
평소 서울에 거주하던 A씨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는 모친 B씨(61)를 찾은 것은 지난 11일. 모친에게 어릴 적 자신을 학대한 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 A씨는 사과를 받지 못하자 들고 있던 흉기로 모친의 머리를 여러 차례 찔렀으나 B씨가 몸을 피해 달아나 살인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B씨가 달아나자 안방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다리미 밑에 종이를 깔아 전원을 켠 채 도주,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를 일어나지 않았고 B씨 또한 흉기가 머리뼈를 스치는 두피열상과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의사인 A씨는 모친이 어릴 때부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며 자신을 폭행했고, 학창 시절 장학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자신을 학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A씨가 한의대를 졸업하고 의원을 개업했지만 모친이 자신의 한의원에 찾아온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등 모녀간 심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이 같은 사실이 모친의 거짓말이고 범행 당일 외출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거주하는 서울 아파트의 CCTV 녹화내용을 분석해 범행 전후 시간대에 A씨가 계단을 이용해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과 관련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