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고 있다. 최근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의 대여·도용 적발은 2008년 1만668건에서 지난해 3만1494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2008년부터 5년간 부정수급이 확인된 것은 11만7731건에 달했다. 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34억8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억4600만원만 환수됐다.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은 2008년 1594건, 2009년 3394건, 2010년 7049건, 2011년 7421건, 2012년 7697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쓴 베트남 출신 근로자 등 외국인 42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건강보험증을 공유하면서 부정수급한 건보료는 3000여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불법체류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 자신 혹은 직원들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줘 진료받게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외국인들은 주거가 불안정하고 해외 출국이 잦아 부당 이익금 환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증의 대여·도용은 건보 재정 누수는 물론 개인 질병 정보 왜곡, 수혈 오류 등 의료사고 가능성 등 폐해가 적지 않다. 또 진료 내역을 왜곡하고 이를 근거로 생명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병역의무를 면제 받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처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지속되는 것은 병·의원에서 진료시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영리 추구에 눈 먼 일부 병·의원들은 부정사용 사실을 알고도 눈 감아 주기도 한다. 지역 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병·의원은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번호 제시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의나 조사 없이는 대여 등을 가려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진료 전 수급 자격 및 본인 확인 의무와 책임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1년여째 검토 중이지만 병원협회 등 반대에 부딪혀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사후 처벌(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지만 시행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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