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남 진해경찰서는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4억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1~3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창고에서 중국산 분홍새우와 보리새우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 적힌 포장박스에 옮겨 담아 재포장한뒤 부산·경남 일대 도·소매업체 등에 6t을 판매,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새우의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의 외형이 비슷해 겉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국내산이 중국산 분홍새우(㎏당 3만2500원)나 보리새우(1만4000원)보다 2∼3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 점을 노려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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