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주민자치회 사업 공모를 통해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역촌동, 부산 연산1동, 광주 봉선1동,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수원시 송죽동, 경남 거창군 북상면, 전남 순천시 중앙동, 충남 천안시 원성1동, 충북 진천군 진천읍 등이다.
안심마을 사업은 마을안전지도 제작 등 마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주민들이 직접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이다.
안행부는 10개 시범마을에 1곳당 5억원씩 모두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사업, 우범지역 소공원 조성, 골목길 보안등·반사경·비상벨 설치, 언덕길 안전난간대 설치, 담장벽화사업, 비탈면 정비 등에 쓰이게 된다. 주민 안전교육과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의 운영경비로도 사용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정부는 안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민·관 협업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