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충남대 내과 정모 교수는 지난해 의대와 병원 급여를 합쳐 1억6921만6000원을 받았다. 이 중 선택진료(특진비) 인센티브가 1억2004만4000원으로 무려 연봉의 70.94%를 차지했다. 같은 대학 정형외과 신모 교수는 지난해 연봉 1억5996만원 중 70.26%인 1억1239만원을 선택진료 수당으로 받았다. 본봉보다 특진비를 더 많이 받은 셈이다. 경북대 권모 교수도 지난해 1억963만9000원의 급여 가운데 52%인 5739만4000원을 선택진료 인센티브로 챙겼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받아 의사 급여로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으면 추가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환자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비용을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진료’가 현실이다. 국립대병원이 포함된 44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선택진료제를 채택하고 있다.
17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13개 국립대병원(일반병원 10곳, 치과병원 3곳)의 전체 진료비 수입은 14조3227억원이며 이 중 7.4%인 1조545억원이 선택진료비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4050억8700만원으로 13개 국립대병원선택진료비의 38%를 차지해 1위였다.
병원들은 이렇게 받은 선택진료비로 의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다. 지난해 13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 인센티브 지급 현황을 보면 선택진료 의사들의 평균 연봉 8629만9000원 가운데 선택진료 수당이 2151만8000원으로 연봉의 4분의 1(24.9%)에 달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의사 평균 연봉 1억107만6000원 중 42.3%인 4271만8000원이 선택진료 수당으로 지급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북대병원은 평균 연봉 1억200만2000원 중 3271만3000원(32.1%), 전남대병원은 8528만8000원 중 2498만5000원(29.3%)이 선택진료 인센티브로 나타나 2, 3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1억751만2000원 중 2474만8000원으로 23%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편법으로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선택진료비 제도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