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파경설 유포자 처벌 바란다”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파경설 유포자 처벌 바란다”

기사승인 2013-10-11 10:01:00

[쿠키 사회] 검찰이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46)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 악성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A씨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 B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지난 8월 황 아나운서 부부의 진정서를 받은 후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루머를 주변에 유포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취재원으로부터 들었으나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황 아나운서가 불륜으로 남편과 이혼 소송 위기”라는 문자를 유포했고, 8월부터 증권가 정보지와 인터넷,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지난 8월30일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부부 파경설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파경설을 당사자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허위사실을 보도한 방송국에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기일은 오는 30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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