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교수는 윤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류모(66)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윤씨에게 3건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사 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일부를 박 교수에게 윤씨의 허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며 건넨 혐의(횡령·배임증재)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박 교수와 류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