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유도 모른채 갑자기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고인이 범행 후에 취한 정황도 좋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지하도에서 21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1심에서 징역 20년에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