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성관계 촬영하고 내연녀 남편 살해… 법원 중형

불륜 성관계 촬영하고 내연녀 남편 살해… 법원 중형

기사승인 2013-11-24 10:35:04
[쿠키 사회]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 대해 징역 1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11시 10분쯤 동래구 한 길에서 내연녀 A씨(48)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 남편 B씨(51)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 4월 A씨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가정을 팽개친 채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마저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도 없이 자신의 처와 피고인 사이의 불륜으로 고통받고 목숨까지 잃게 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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