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6일 공갈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39·여)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김씨를 협박해 1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 등 주부 2명에게 모두 11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부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5∼6명이고 피해액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