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친구에게 ‘마약 맥주’ 먹이고 강간… 아내는 곁에서 도와

아내 친구에게 ‘마약 맥주’ 먹이고 강간… 아내는 곁에서 도와

기사승인 2013-12-05 13:42:01
[쿠키 사회] 마약에 빠진 30대 남편이 20대 아내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맥주를 마시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에 취한 채 곁에서 남편의 범행을 도운 아내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내 전모(2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물과 성폭력 치료 강의 각각 80시간, 120시간 수강, 추징금 52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아내 전씨의 친구 최모(23·여)씨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7회에 걸쳐 필로폰 5g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는 피해자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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