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2주간 부산 인천 대전 경북 충남 경남 전남 등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총 4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 중 주민 진정,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지연 처리한 부산 서구와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부산 서구는 한 건설회사가 신청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법 등 관련법상 저촉이 없었으나 구청장이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지시하자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 김해시는 한 건설회사의 공장설립승인 신청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진입로 소유자 동의서, 가처분권자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려처분했다.
전남 진도군은 ‘동식물 관련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서별로 8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고 신청도 반려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무사안일한 민원처리로 국민 불편을 가져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사례를 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심정으로 국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