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은 25일까지이나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7월 25일까지(3개월 연장) 내면 된다. 이미 고지된 부가세도 3개월간 징수가 유예된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엔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가 9개월까지 가능하다. 또 안산시나 진도군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