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탈세 제보가 무조건 세무조사로 이어져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 탈루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기간, 품목·수량·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나 이런 자료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돼야 한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측성 제보이거나 이미 확보된 과세자료로 탈루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보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매년 접수되는 탈세 제보 중 절반 가까이(40%대)가 요건이 안돼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폐기된다.
제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추징액의 5~15%를 제보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추징액이 5000만원을 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