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이들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2만90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1만8000명으로부터 2234억원을 추징하고, 탈루 혐의가 큰 250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대상은 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40% 줄이되 현금결제 유도 사업자·전문직, 고소득 인적용역자 등 불성실 신고 여지가 큰 16개 유형에 대해선 철저히 사후검증할 방침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1만명 늘어난 642만명이며 다음달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적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우선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은 인상됐다. 기존 최저한세율은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였으나 올해부터 3000만원 이하분은 35%, 초과분은 45%다. 또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가 없는 납세자로 20세 이상 직계자손·양자가 있으면 연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특별재난선포지역(경기 안산·전남 진도) 납세자와 조류인플루엔자(AI)·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