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정신고 내달 2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내달 2일까지

기사승인 2014-05-13 16:03:00
[쿠키 경제] 지난해 부동산이나 시설물 이용권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예정신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난해(3만명)보다 20% 줄었다.

양도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으나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에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자가 비과세(1세대 1주택)나 감면 대상(8년 자경농지 양도)이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 세액이 추징된다. 또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 대상이 돼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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