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자는 예정신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난해(3만명)보다 20% 줄었다.
양도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으나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번에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자가 비과세(1세대 1주택)나 감면 대상(8년 자경농지 양도)이더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감면 세액이 추징된다. 또 취득자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사후 관리 대상이 돼 비과세·감면 혜택이 배제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