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고(故) 신해철 측이 S병원의 의료 과실로 결론 내려진 경찰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신해철 소속사 KAC엔터테인먼트는 3일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이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S병원이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한 사실, 이 수술을 통해 소장 및 심장 천공(지연성 천공 의심)이 생긴 사실,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간과해 원인 규명 조치나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측이 “S병원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가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속사 측은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 내용이나 주장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이러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