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림부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도 도축 전에 일반 농가의 2배인 휴약 기간, 다시 말해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지키면 그 이전에는 약품을 사용해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3년 도축장 모니터링에서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의 잔류 물질 양성 판정 비율이 0.05%로, 일반 농가의 0.14%보다 낮기는 했으나 유해 잔류 물질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농림부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도록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 표시를 실제와 부합하도록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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