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단속은 ▲단속반의 취급업체 단속, 이동차량 검문에 불응 시 경찰 지원 ▲야간 순찰 중 소나무류 이동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마을 순찰 시 화목사용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소나무류 이동차량 단속을 위해 경찰 검문소, 임시초소 등을 활용 지원 ▲지자체 등 취급업체 단속 시 합동단속 지원 등으로 실시된다.
재선충병 합동단속은 산림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청과 경찰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4월부터 이동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림청은 3월16일부터 4월20일까지 실시하는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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