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농약 생산 원칙’ 산양삼 출하 때 농약 검사 기준 느슨

‘무농약 생산 원칙’ 산양삼 출하 때 농약 검사 기준 느슨

기사승인 2015-04-02 11:39:55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무농약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산양삼이 출하 시에는 일반 농산물과 같은 다소 느슨한 기준으로 농약 검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양삼이 임업진흥법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돼 생산 전 무농약 원칙으로 토양과 종자 등에 대한 농약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출하 시에는 일반 농산물처럼 식품위생법상 기준으로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무농약 인삼에 대한 검사와 비교해서도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이 느슨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산양삼의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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