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 (2)
‘교비 횡령 의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집행유예 2년 선고

‘교비 횡령 의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집행유예 2년 선고

승인 2016-09-08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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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비 수억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56) 전 청주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이사이자 전 총장인 피고인은 학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판결 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학교재단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60여건의 법무·노무 비용,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에 교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총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교비 예치 금융기관들이 이 대학에 기부한 7억7천만원을 대학 교비 회계가 아닌 청석학원의 교비 회계에 편입해 결과적으로 청주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의 횡령액을 약 2억원, 배임액은 6억7천5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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