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1일 (2)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시 최대 2년간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시 최대 2년간 지원 제한

승인 2016-09-23 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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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면 해당 학생은 물론 대학까지 최대 2년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정수급의 유형으로는 성적·출석 조작, 허위 입학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교비 및 국가장학금 혼용 집행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가구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또는 서류 위·변조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정부는 관련 사실이 적발되면 기존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과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 간 제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부정수급 정도가 법에 저촉될 경우엔 수사 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 교육도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매년 현장 점검 등을 벌여 국가장학금 수급 현황을 파악해왔으며,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단축한 바 있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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