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업무보고-고용노동] “비정규직 남용 관련 엄격한 잣대 필요”

[文대통령 업무보고-고용노동] “비정규직 남용 관련 엄격한 잣대 필요”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 적극 해결

기사승인 2017-09-01 00:10:00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를 통해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부 토의해서 문 대통령은 “장시간근로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남용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탈법적인 사항이 없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 후 합동브리핑에서 박종길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보고했다. 두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서 법·제도적인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설명했다.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 대책 마련 필수

고용부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용부는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의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 500여명을 투입해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불합리한 차별 근절과 함께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담조직을 설치해 차별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하청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 한다.

박종길 실장은 “올 하반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로드맵 발표 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시간 근로 시급하게 해결할 것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노동생산성 등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시급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해 서류로는 찾기 어려운 숨어있는 장시간 근로도 적발해 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법·제도 뿐 아니라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한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개선을 위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취업 활성화, 일·생활의 균형 등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