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규직 인소싱 강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에 대한 근로감독이 면죄부가 아니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가 2013년 12월에도 특별근로감독을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한 한국지엠에 불법파견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이번 근로감독이 ‘땜 때는 식’이 돼서는 안 되고, 더구나 2013년처럼 면죄부를 줘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1월 불법파견 진정 이후 8년이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라는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며 “또 2016년 6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3년 만에 불법파견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본부는 “2005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한국지엠은 한국 법을 농락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농락당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조합원에 대한 폭력‧원청의 대체근로투입‧다수 조합원 소속 하청업체 계약해지‧인소싱과 같은 노조 파괴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그래야만이 한국사회 노동 현장에서 불법파견이 사라지고 죽은 법이 살아나는 일벌백계가 될 수 있다”면서 “한국지엠이 ‘법 앞에서 평등’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오는 11일부터 근로감독관 8명을 동원해 4주 동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창원공장은 지난달 30일 3개 사내하청업체에 ‘계약 공정 해지’, ‘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지난 4일 오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일부 공정을 정규직 관리직로 대체하는 ‘인소싱’을 강행하면서 이에 반발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비정규직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