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 간호사 리베이트혐의 조사

의료기기업체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 간호사 리베이트혐의 조사

기사승인 2018-01-05 12:59:58
검찰이 의료기기업체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하 J&J메디칼)에 불법 리베이트제공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YTN은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 판매 대리점을 통해 대학병원 간호사들에게 실내화 제공, 해외 학술대회 참석 간호사에 대리점 법인카드 제공 등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리베이트 의혹에 간호사들이 연관된 것은 전반적으로 병원 소독 관련 제품들은 병원 간호사들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의료기기업체들이 그동안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갑질을 해왔다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J&J메디칼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소독관련 제품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22개소가 있다. 현재 한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회사에 고발장이 접수되지는 않았다. 고발장이 온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조사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사업자가 국내외 본사 또는 지사 또는 그 관계사, 판매업자 등이나 마케팅 대행사(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기의 판촉활동을 하는 회사)에게 금품류를 제공하면서 이를 의료기관 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가 의료기관 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금품류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또 사업자가 판매업자 등이나 마케팅 대행사가 의료기관 등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자가 판매업자 등이나 마케팅 대행사에게 그 금품류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술대회 지원 역시 기관·단체가 협회에서 정한 양식상에 학술대회명, 학술대회개요, 지원요청금액 등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학술대회계획서, 소요예산안 등 부속서류를 첨부해 협회에 지원요청을 하고, 협회는 학술대회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그 검토결과에 따라 공지를 통해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모집결과를 해당 기관·단체 및 지원 사업자에게 통지하면 그 내용에 따라 해당 학술대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해당 학술대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학술대회 지원내역을 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사업자가 학술대회 지원을 적정하게 했는지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대리점 법인카드를 제공한 부분은 사전지원이라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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