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 성추행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중 책임 물어야”

문재인 대통령 “검찰 성추행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중 책임 물어야”

기사승인 2018-02-06 09:48:31

5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 현직 검사에 의해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큽니다. 그동안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보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우선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또 다른 현직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역시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그 방안으로 국민들께서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 설치이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히 국회에 당부 드린다”며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다.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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