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건수가 늘고 있다. 오는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이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9199명으로 지난해 2월(3861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신규 등록자 3861명보다 2.4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598명, 3016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477명)·대구(298명)·인천(292명)·강원(240명)·경남(196명)·광주(166명)·대전(155명)·충남(126명)·경북(118명)·충북(103명)·울산(90명)·세종(83명)·전남(77명)·제주(73명) 순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로 집계됐다.
한편 1주택 이상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