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 당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박 부장판사는 나머지 2명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
법원의 사건 배당은 일반적으로 무작위 전산 시스템에 따른다. 이 전 대통령 사건 배당 역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군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서울지법 북부지원,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신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재판부를 맡으며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박 부장판사는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그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제출된 기록 등을 검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박 부장판사의 결정은 새벽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