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의약외품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를 위한 제출 자료를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에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 심사방향 ▲의약외품 표시·기개사항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제조사‧수입사 등이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및 공기 제품’의 허가‧심사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제조사 등의 허가‧심사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