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등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상습상해 등 혐의로 조 전 코치에게 이 같은 구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중고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지낸 피고인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코치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감형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한국 쇼트트랙은 세계 정상권이다. 경쟁이 심하고, 선수 체벌이 만연하다. 조 전 코치는 선수를 때리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수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한 것임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조 전 코치 역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싶었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문체부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석희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 전 코치에게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올해에만 3차례 폭행이 더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코치의 폭행 사실은 심석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충북 진천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알려졌다.
한편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