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지환 뽑은 선동열 청탁금지법 조사 착수… 쟁점은 공무 여부

권익위, 오지환 뽑은 선동열 청탁금지법 조사 착수… 쟁점은 공무 여부

권익위, 오지환 뽑은 선동열 청탁금지법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8-09-18 13:58:00

선동열 야구 대표팀 감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선동열 감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는 지난 13일 “선동열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선 감독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구단측 관계자 혹은 제3자의 청탁을 받고 오지환을 선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정환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선동열 감독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 선 감독이 구단 측 관련자 혹은 제3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오지환)를 선발했다면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선 감독의 선수 선발 행위가 공무수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선 감독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인지, 그리고 공무수행사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신고가 유효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만약 공무수행이란 결론이 날 경우 권익위는 사건을 수사 기관에 이첩하게 된다. 그러나 공무수행이 아닐 경우 해당 사건은 종결된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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