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11월 14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일부 9.7t급(정원 22명) 낚시어선이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선체를 불법 개조해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요 불법개조 사항을 살펴보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아크릴 소재의 지붕과 속도를 높일 수 있게 선체를 띄우는 부력통을 다는 방식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런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설 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바람에 취약해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15일까지 관내 등록된 7t 이상 낚시어선 137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끝낸 뒤 선박검사 기관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승객 편의를 도모한다지만 영업이익을 위한 낚싯배 과열경쟁이 결국 승객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해경이 바다 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해양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