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8년 연속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찬반 투표 관련 쟁위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어 파업이 가결됐다.
이번 파업 찬반 투표는 전체 조합원 5만2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이틀간 조합원 4만2204명(투표율 83.92%)이 투표에 참여해 3만5477명(재적 대비 70.54%, 투표자 대비 84.06%)이 파업에 찬성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일 사측과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사측에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제출하지 않아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한 바 있다. 또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현대차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찬성으로 결정됨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쟁위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