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31일에 내려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22일 도내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황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그러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