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경남경찰청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가짜 마스크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업자 등 6명은 최근 코로나19 예방 조처로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저가에 사들인 마스크를 고가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가 아닌데도 정품 마스크처럼 유사 표기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도 적발됐다.
경찰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매점매석 등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마스크 수급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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