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 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국인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했을 경우에는 강제출국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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