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앞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사·상담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해 위촉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와 같게 해 법률로 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 수도권·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된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이 확대돼, 아르바이트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청소년기본법과 함께 청소년활동진흥법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인 개별 숙박도 가능해진다. 당초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단체·학교 단체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성가족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됐다.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오는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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