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P2P금융의 성장세가 가파른 가운데 연체율도 큰 폭으로 높아지면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안 마련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P2P업계 통계를 제공하는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국내 P2P금융업계 대출 규모는 지난 2017년 말 7532억원에서 5월 기준 2조4000억원을 돌파하며 3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여기에 어니스트펀드, 핀다, 테라펀딩 등 누적대출금액 5000억원을 돌파한 거대 P2P금융업체들도 속속들이 나타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P2P금융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이전 대출과정 대신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주고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적인 금융기관들과 달리 P2P업체들은 지점 운영비나 대출영업비용 등의 경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자에게는 기존 금융사들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수익성을 약속하며 흥행몰이를 이어갔다.
실제로 P2P업계가 약속하는 수익률과 대출금리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미드레이트에 등록된 전체 141개 P2P금융사들의 평균 수익률은 12.95%로 집계됐다. 또한 수익 발생으로 내야 하는 이자소득세율도 27.5%에서 예·적금 상품과 동일한 수준인 15.4%로 내려갔다.
여기에 P2P금융사들의 법정대출금리는 최저 4.5%에서 최대 20%까지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들의 법정최고금리인 24%보다 낮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차주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P2P금융사들의 연체율이 위험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17년 P2P금융사 평균 연체율은 5.5% 정도였다. 하지만 그 다음해인 2018년 10.9%로 불과 1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올해 5월 기준 연체율은 16.22%를 기록했다. 전체 대출 규모인 2조4000억 중 38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이처럼 P2P대출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특히 P2P대출은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을 금융당국은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의 연체율 급증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 시행을 오는 8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온투법은 등록에 대한 요건 신설을 거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업체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에 제한이 없었던 연체율 초과에 대한 의무사항을 부과를 비롯해 ▲고위험 상품 유형 규정 ▲대출규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마련 ▲투자자 투자금액 한도 제한 ▲자율규제안 마련을 통해 P2P업계의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온투법 시행을 통해 P2P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P2P업계가 코로나19로 부동산대출 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아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금융투자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8월까지 온투법 시행을 목표로 핀테크 업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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