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후 첫 재판에 섰다. 이날 법정에는 정 교수의 딸과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려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동양대 학생이 출석해 "나도 (정 교수의 딸) 조씨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했다.
동양대 영어과 학생인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정 교수는 경북교육청부터 받은 연구비로 2013년 5∼12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면서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A씨와 딸인 조모씨를 보조연구원인 것처럼 두고 이들 앞으로 수당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2012∼2016년 동양대를 다니면서 정 교수와 친분을 쌓은 A씨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입금된 수당을 조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돈이 입금된 후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이유는 듣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A씨에게 보조연구원 일을 배당했는데 A씨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안 했다고 하거나 A씨가 돈을 입금받은 뒤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고 보조는 조씨가 전부 했으니 조씨가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날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가 "아르바이트나 연구 보조, 근로를 할 때 학교 측이나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없다. 일이 끝나고 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도 13일 석방됐다. 다만 조씨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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