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18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도 ‘1인 3개’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해외거주 가족에게는 한 달에 12개, 3개월분은 묶음 배송할 경우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급되는 공적마스크는 총 905만 7000개다.
전국 약국에는 738만 5000개, 서울‧경기 지역 제외 하나로마트에는 8만 9000개, 우체국 6만개, 의료기관 152만 3000개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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