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마약탐지기 개발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해 마련된 위원회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를 통해 18개 관계부처는 4대 전략과제와 128개 세부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과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우선,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상황별‧대상별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약물 이용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또 올해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차장 검사를 둔 대규모 지청에 신종 디지털성범죄 사건 전담 수사팀이 설치된다. 기타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기존의 가정폭력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고, 지방청 풍속수사팀을 13개에서 14개로 확충해 여성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경찰, 군사경찰‧군검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에서는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 방지교육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초중등 학생과 교원을 위한 위한 양성평등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교원양성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이 추진된다.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역량도 강화된다. 이를 위한 직무연수와 전문가 자문·컨설팅도 제공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도 개선된다. 지침은 성희롱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신설돼 징계정보시스템을이 구축될 예정이다.
신임·승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공무원은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양성평등·성인지 교육을 받게 된다.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성고충전문상담관을 기존 38명에서 48명으로 확충하고, 전담 조사인력도 3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는 기존 5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역량강화사업도 2개소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도 추진된다.
통합적 대응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도 과제에 포함됐다. 우선,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여성폭력 근절의 컨트롤 타워로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폭력 방지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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