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기사승인 2020-05-22 11:30:56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2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이 실시한 첫번째 강제수사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향후 신천지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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