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절'로 소비자 '우롱'한 온라인 판매업체들 어디인가

마스크 '품절'로 소비자 '우롱'한 온라인 판매업체들 어디인가

기사승인 2020-05-31 12:20:02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량의 마스크 물량을 보유하고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750장의 재고가 있는데도 소비자 주문을 ‘품절’을 이유로 취소했다. 직후 더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했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4340장의 마스크가 있는데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는 각 업체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코로나19 영향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해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발병 후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각각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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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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