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익수 공군 대령, 2년 간 180회 근무지 이탈 및 활동비 횡령"

군인권센터 "전익수 공군 대령, 2년 간 180회 근무지 이탈 및 활동비 횡령"

기사승인 2020-06-16 15:28:35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이 무단 근무지 이탈, 수당 횡령 등의 비위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는데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은 전익수 대령의 비위행위를 폭로하고 국방부 직무감찰이 시행됐지만 이후 어떤 조치도 내려진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뤄진 국방부 직무감찰 결과 전 대령이 최근 2년간 무단 지각·조퇴 등으로 약 180번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 대령은 수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군검찰 수사활동비를 부정수령하고 관용차를 사적 운용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정황도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지난 2월 중순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음에도 전 대령은 자택 인근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법무 병과는 군의 사법 업무를 총괄하며 수사와 징계 조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군법무관의 비위 행위를 문제 삼을 통로가 원천봉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남 센터 사무국장은 "제대로 된 조사를 못 하게 되니 사건·사고가 빈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해당 군법무관의 보직을 즉시 해임하고 법과 규정에 맞추어 엄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계엄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재직했던 전 대령이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전 대령은 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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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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