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방역당국이 해수욕장에 대한 예약제와 2m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18일 오전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측정해 2m거리두기가 가능한지와 밀집도를 낮출지를 고려 중”이라며 “해수욕장 규모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나눠 사전 예약제 등의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전남 소재 해수욕장에서는 시범적으로 예약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윤 방역총괄반장은 “다음달 1일부터 사전예약제 적용을 할 예정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을 받아 밀집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해안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예약제와 혼잡도 줄이기가 실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는데, 이를 고려한 해수부 차원의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