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선박 “특이사항 없다”며 프리패스…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왜 안했나

러시아 선박 “특이사항 없다”며 프리패스…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왜 안했나

기사승인 2020-06-24 15:31:03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24일 기준 러시아 국적 선박 관련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선박 선원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징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자검역을 할 경우 검역에  신고를 각 선주가 하게 된다”며 “검역신고서를 할 때 선박의 위생 상태에 대한 것이나 선원들 중에 의심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선사가 “유증상자가 없다”고 신고를 해 전자검역을 통과했다는 말이다. 정 본부장은 “만약 유증상자가 있다고 신고를 했으면 승선검역을 시행하게 되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누락됐다”며 “세부 내용 조사와 검역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승선 검역 강화 대상 국가 확대에 대해 정 본부장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때문에 고위험국가를 따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항만에서는 대량의 입국자에 대한 검역은 현재는 없다”고 전했다. 항만 검역에 미비점이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정 본부장은 “선원들이 임시상륙허가서를 받아 지역사회에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선원 교대 시에 대해 관리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러시아 이외에도 전 세계에서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고위험국가에 대한 항만 검역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승선검역에 많은 검역 인력이 필요한 점을 들어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검역관이) 정박한 배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외항에 정박돼 있는 경우에는 배를 타고 검역 장소에 나가서 검역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선박의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승선검역 등의 검역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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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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