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7월 한 달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 총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다.
적용 세액은 ㎡당 250원이며,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당 500원이 적용된다.
신고는 고성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하면 되고,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주민세(재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0.025%)가 부과된다.
또, 과소 신고 시에도 과소 신고 가산세(10%)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부과팀 전화(033 680 3585)로 문의하면 된다.
박귀태 재무과장은 "기한이 지나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사업주는 이달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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