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서 대북풍선 부양 시도한 선교단체 경찰에 고발

강원도, 철원서 대북풍선 부양 시도한 선교단체 경찰에 고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사승인 2020-07-07 14:39:37
강원도청 전경.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는 최근 선교단체(순교자의 소리)의 대북풍선 부양 등의 행위에 대해 강원지방경찰청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선교단체는 지난 3일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학저수지 부근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북 풍선 4개를 띄우려는 시도를 했었다.

앞서 도는 평화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전 지역을 대북전단 살포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역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된 상태로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는 향후에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평화지역 5개 군별 현장 점검 및 차단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안내방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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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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