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여름 휴가철 숙박 요금 연동제 실시

동해시, 여름 휴가철 숙박 요금 연동제 실시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비수기 2배 이내 요금 운영

기사승인 2020-07-09 14:10:36
▲ 강원 동해시청 전경.(사진=동해시 제공)

[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숙박 요금 연동제를 실시한다.

숙박 요금 연동제는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숙박업소 영업주에게 비수기 2배 이내 요금을 자율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동해시는 올해 관내 73개 업소가 연동제 신고에 동참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요금을 연동한다고 밝혔다.

연동 요금은 2인 1실 일반실 기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선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며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소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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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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