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권장 ‘50ℓ분산 배출-대형폐기물 사용’ 부담 커 쓰레기 불법 소각-폐기 증가 우려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환경관리원 부상 방지 등을 위해 오는 7월 말부터 종량제봉투 100ℓ 제작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적잖은 시민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100ℓ봉투를 대신한 75ℓ봉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세종시는 100ℓ봉투 제작 중단에 앞서 시민 의견 청취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편의주의란 지적을 받는다.
세종시는 “100ℓ제작 중단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종량제봉투 배출시 25㎏ 이하로 무게를 제한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제작·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100ℓ는 배출시 압축담기, 테이프 붙여 담기 등으로 중량이 30∼40㎏에 육박해 환경관리원이 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및 척추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시는 종량제봉투 100ℓ제작 중단에 따라 50ℓ에 분산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활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100ℓ종량제 봉투를 없애는 대신 75ℓ 봉투를 도입 사용토록 하고 있다. 세종시와 같은 충청권인 대전, 청주는 물론 경기 고양·광명·김포시, 전북 익산 등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전동면의 주민 A씨는 “100ℓ봉투를 없애는 데는 찬성하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없앤 것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시가 100ℓ 봉투를 없애고 50ℓ봉투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활용하라고 한 것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말하는 것”이라며 “50ℓ분산 배출과 대형폐기물 사용은 번거로움이 적지 않아 쓰레기 불법 소각이나 폐기 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했다.
농촌 지역 비중이 큰 세종시는 그렇지않아도 쓰레기 불법 소각과 불법 폐기 등이 심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에서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형 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2,000원을 부담하고, 폐기물을 담을 마대자루를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또, 대형폐기물 배출 전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 배출 신고해야 한다. 폐기물 절차가 단순하지 않고, 비용 또한 100ℓ 사용 때보다 더 소요된다. 쓰레기 불법 소각과 불법 폐기 등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환경관리원 부상 방지와 대형 봉투의 아파트 쓰레기 투입 불가 등으로 100ℓ 봉투 제작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른 문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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